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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포렌식 실무 : 증거의 의의와 종류 및 증거능력과 증명력 본문
※증거의 의의와 종류 / 증거능력과 증명력
증거를획득할 때 유의점
영장의 유무가 있어야 증거로써 인정이 가능함.
증거의 의의 – Evidence, ‘사실인정’ 의 근거가 되는 자료
※증거의 종류
직접증거, 간접증거 –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느냐, 간접적으로 추인하느냐
요증사실이란? - (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
인적 증거 〮 물적 증거 〮 증거서류
본증, 반증 – ‘거증책임’ 기준
거증책임이란? -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불 이익을 받게되는 소송법상의 지위를 말한다.)
진술증거 - 공소관계인이 공판정에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의견을 말하는 것의 증거
비진술증거 - 그 물건의 존재 자체만으로써의 증거
증거능력 – 증거가 ‘엄격한 증명‘ 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자유로운 증명‘ 의 자료가 되기 위하여는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음
∴ 어떤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하여야 하는가가 법원의 재량
아무리 가치가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법적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공소사실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고, 공판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것도 허용 되지 않음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 있음
증명력 – 증거의 실질적 가치
법률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음
※증명의 기본원칙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 :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 ↔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의 대상 – 주요사실[主要事實]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證明力]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불법일 경우 등등)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어떤 절차 위법이라도 무조건 증거로서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님 → 침해된 이익과 위법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
※전문법칙
전문증거 [hearsay evidence] :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 하는 것. (전해들은 사실)
전문 법칙 :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
※근거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의 필요성 : 재판의 지연,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잃어버리게 되어 실체진실발견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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