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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포렌식 실무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본문
※한국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2.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 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제312조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4. 진술조서
제312조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5. 진술서
제313조[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법원의 판결사본[대법원 1981. 11. 24, 81호2591] 그러나 공소장 또는 외국수사기관의 수사결과는 이에 해당 X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출납표, 전표, 통계표 등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공공기록, 보고서, 정기간행물의 시장가격표, 공무소작성의 각종 통계와 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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